의료광고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신문·옥외광고 등에 실으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내용과 매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내용의 광고성: 글에 질환 정보만 있는지 병원 소개와 예약 유도가 함께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글이라는 이름만으로 사전심의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병원명과 예약 유도: 병원명이나 예약 유도가 있으면 광고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원장은 글의 제목뿐 아니라 본문과 예약 안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매체: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대상 매체 기준도 충족하는데 사전심의 없이 게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 매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심의 기관과 변경: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의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하며, 심의 후 내용을 바꾸면 재심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레코마케팅은 어떻게 하나요?
레코마케팅은 광고 내용과 게시할 매체를 함께 놓고 심의 준비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정보 글과 광고의 경계, 매체 요건이 함께 작용하므로 실제 게시 내용으로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광고 표현 점검과 심의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령·플랫폼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 병원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가요?
-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의료광고 심의에서 자주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치료 효과는 어떻게 표현해야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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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레코마케팅 대표 송성철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