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케팅 FAQ
의료광고법·심의 FAQ
1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짧은 답이 열리고, "이 질문 자세히 보기"에서 판단 기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
의료광고 심의는 어떤 광고에 필요한가요?
의료광고를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신문·옥외광고 등에 실으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병원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인가요?
병원 블로그 글의 의료광고 심의 여부는 블로그 전체가 아니라 게시물 단위로 판단합니다.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플랫폼에 올리면 사전심의 대상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해석입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 홈페이지는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내용에도 거짓·과장·치료경험담 등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적용되므로, 심의 여부와 별개로 표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의료광고 심의에서 자주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광고 심의에서 반려되는 이유는 대개 효과 단정, 근거 없는 최상급·비교, 불명확한 할인 조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전후 사진, 부작용 고지 누락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수위와 근거 제시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표현
치료 효과는 어떻게 표현해야 안전한가요?
치료 효과는 대상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되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개인차·부작용 가능성을 함께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처럼 가능성과 조건을 밝히는 표현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원장 경력이나 학회 활동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원장 경력과 학회 활동은 확인 가능한 사실을 쓸 수 있습니다. 출신 학교, 전문의 자격, 실제 근무 경력, 정회원 등 학회 활동은 사실대로 쓰되,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이나 6개월 이하의 짧은 임상 경력을 내세우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사진·후기
치료 전후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치료 전후 사진은 의료광고에 해당해 사전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허용 범위는 각 심의위원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촬영했는지, 시술 시점과 부작용 가능성을 밝혔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환자 후기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옮겨도 되나요?
환자 후기를 병원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직접 옮겨 싣는 것은 치료경험담 광고로 볼 수 있어 위험합니다. 환자가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와 달리, 병원이 대가를 주거나 작성을 조장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가격·이벤트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광고해도 되나요?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 항목·금액·기간·대상과 할인 전 가격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조건을 숨기거나 정가를 부풀린 할인 표시는 금지됩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할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신고·대응
경쟁 병원이 우리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쟁 병원이 우리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보건소가 해당 광고를 확인하고, 위반으로 보이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고된 게시물과 같은 표현이 다른 채널에도 있는지 정리하고 수정 이력과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보건소 시정 요청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보건소 시정 요청을 받으면 요청 문서에서 지적된 게시물과 기한부터 확인하고, 해당 표현을 기한 안에 수정하거나 내려야 합니다. 블로그·플레이스·SNS에 같은 표현이 남아 있으면 함께 정리하고 조치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기 →이미 올린 광고에 위반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미 올린 광고는 채널별 게시물을 모아 바로 내릴 것·고칠 것·둘 것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효과 단정, 후기 인용, 조건 없는 할인, 최상급 표현부터 고치고 같은 문구가 여러 채널에 퍼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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