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는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내용에도 거짓·과장·치료경험담 등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적용되므로, 심의 여부와 별개로 표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심의와 표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 홈페이지 매체: 홈페이지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와 내용이 의료광고 기준에 맞는지는 별개입니다. 원장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게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비급여 고지: 홈페이지에서는 비급여 비용 고지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고지 내용을 게시 정보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금지 광고: 거짓·과장이나 치료경험담 등 금지되는 광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피해야 합니다.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이 해당 표현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다른 매체의 게시: 홈페이지의 내용을 SNS에 옮길 때는 심의 필요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게시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레코마케팅은 어떻게 하나요?
레코마케팅은 홈페이지의 표현을 점검하고 다른 매체로 옮길 때 심의가 필요한지도 살핍니다. 홈페이지에 쓸 수 있는 내용이라도 다른 매체에서는 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옮겨 싣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령·플랫폼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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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레코마케팅 대표 송성철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