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후기를 병원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직접 옮겨 싣는 것은 치료경험담 광고로 볼 수 있어 위험합니다. 환자가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와 달리, 병원이 대가를 주거나 작성을 조장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후기 재게시와 리뷰 답변은 무엇이 다른가요?
- 자발 후기: 환자가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는 의료광고가 아니라는 해석이지만, 병원이 광고에 옮겨 쓰면 치료경험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기의 작성 주체뿐 아니라 병원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대체 콘텐츠: 후기를 옮기는 대신 병원의 진료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리뷰에는 답변할 수 있으나 후기 자체를 다시 광고에 싣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캡처와 인용: 후기 화면을 캡처하거나 일부를 인용하는 것도 위험 쪽으로 봐야 합니다. 출처를 붙이거나 짧게 옮겼다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대가성 조장: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경험담 광고 문제와 함께 대가성 작성 조장을 주의해야 합니다.
레코마케팅은 어떻게 하나요?
레코마케팅은 실제 환자 리뷰에 답변하는 일을 지원하고, 병원의 진료 과정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합니다. 자발 후기라도 병원이 옮기면 치료경험담 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후기 활용 방식은 게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뷰 답변과 플레이스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령·플랫폼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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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레코마케팅 대표 송성철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